공고명 청계천 낡은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취소)
공고기본정보
업 종 조경시설물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190727656-01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담당자 서울시설공단 연락처 02-2290-6054 (yes@sisul.or.kr)
추정가격 47,563,636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19-07-19 20:00 투찰마감일시 2019-07-25 14:00
참가등록마감 2019-07-2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07-25 15: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자)
링크파일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19 - 83

공 사 명

청계천 낡은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기초금액

52,320,000

- 추정가격 : 47,563,636/ 세액 : 4,756,364

추정금액

137,279,000(기초금액+관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84,959,000

※ 이설비 및 폐기물처리비 : 7,303,000

입찰접수

2019. 07. 19.() 20:00 ~ 2019. 07. 25.() 14:00

개찰일시

2019. 07. 25.() 15:00

공사기간

및 노무비

계약일로부터 90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개요

?공사개요 :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담당자 : 청계천관리처 조상혁[02-2290-7269]

입찰참가자격

(모두 해당)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자)

적격심사

해당없음

 

2. 견적제출 및 개찰

. 개찰장소 :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 본 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 87.745%입니다.

.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대상에 한함)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미대상 공고의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

. 지방계약법 제31, 동법시행령 제92,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다음의 수의계약 결격자와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령 제39, 동법시행규칙 제4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1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8.8.23.)」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해당사항 없음)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6,166

538,003

32,862

654,762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3.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대금e바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의무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2>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15.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

.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6.12.30.개정)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정부3.0 정보공개의 계약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직불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담합 누적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tel 2290-6234

 

<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청계천관리처 조상혁 (02-2290-7269)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총무처 정용재 (02-2290-6054)

.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7. 19.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190727656-00_1563523904378_공고문(청계천 낡은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hwp|2::2::내역서_20190727656-00_1563523904378_공내역서.xlsx|2::4::내역서_20190727656-00_1563523904398_시방서(청계천 낡은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수정0621.hwp|2::5::내역서_20190727656-00_1563523954358_공사 설명서(본공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