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경기]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승강기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0720143457083 발주기관 역북신원아침도시아파트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김상철 연락처 0313230295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0 원 건강보험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0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08-02 18:00
참가등록마감 2019-08-02 18:00 현장설명일시 2019-07-26 14:00
입찰(개찰)일시 2019-08-02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용인 역북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11(역북동 795)

 다. 단지규모 : 지하 2층 지상 16~ 25, 5개동 452세대

 

2. 입찰 현황()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입찰대상 : 현대E/L 12(로프식 VVVF/비상/장애인용 : 11, 장애인용 옥외 운행층수 2                  1)

 다. 계약기간 : 2019822~ 2021821(2)

 

3.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보수 허가 또는 등록을 득한 업체

 ② 최근 3년이내 관리부주의로 인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자       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법인설립 5년이상된 업체

 ③ 상기 기종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가능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동일기종 5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⑤ 기술인력 24시간 대기 업무 체제를 갖춘 업체로 고장 및 긴급상황 신고시 20분이내 도착       조치 가능 업체

 ⑥ 영업배상 5억원 이상 업체

 ⑦ 계약서에 “을”이 한 개 업체로서 계약 후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직접 관리하는      업체로서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참가를 제외한다.

4.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②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⑤ 실적증명서 1(아파트/건물명, 당건물 동일 기종 필수, 전화번호 기재)

 ⑥ 법정장비 기술인력.시설.장비(증빙자료)현황 1

 ⑦ 제조사 발행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1, 직영관리 확인에 대한 확약서 제출

 ⑧ 붙임 적격심사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별표 6]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일체

 ⑨ 입찰서[입찰이행보증증권 5%, 산출내역서(월간용역비 및 년간금액 표시, 부가세 별도) 1      - 밀봉제출

 ⑩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

 

5. 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서류 마감 : 2019. 8. 2. 18:00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가능)

 나. 개찰 일시 : 2019. 8. 5. 20:30 이후 (단지사정으로 변경 가능)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입주자대표회의실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726() 14:00~17:00

   -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해서 현장 확인

 

7. 업체선정방법

 가. 고시 2018-614호에 의한(또는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의해 평가결과에 의해 업체선정.

 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입찰서(입찰이행보증증권, 산출내역서 포함)는       별도 밀봉 후 제출한다.

 다. 낙찰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       결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체 및 사       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실로 문의 (031-323-0295)

 

 

 

                                   2019 . 7. 20.

 

 

 

역북신원아침도시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

등급

(15)

15

BB+,BB0 등급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 B0, B-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등급이하

행정처분

건수

(15)

15

1건 이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12

2~3

9

4~5

6

6~7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10인이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8

9

6

8

4

7

2

7인 미만

장비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5대이상)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8

4

6

3

4

2

2

2대 미만

업무실적

(10)

10

10건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8

8~9

6

6~7

4

4~5

2

4건 미만

사업

제안

10

사업계획의 적합성(5)

5

우수

 

사업제안서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4

2순위

18

3순위

12

4순위

6

5순위

합계

100

100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역북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샘플 (1).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17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