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긴급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감리(종합),감리(토목),감리(건축),감리(설비),측량,엔지니어링(토질/토목),엔지니어링(수자원/상하수도),엔지니어링(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0727976-00 발주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자 이승주 연락처 054-370-6132 (dudang0811@korea.kr)
추정가격 1,679,090,909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0 원 건강보험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0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08-13 17: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08-13 17:00 협정마감일시 2019-08-13 17:00
자격(특기)사항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19-08-13 17:00:00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6)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 토질분야는 4) 의 자격을 갖춘 각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수자원분야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분담이행업체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링크파일

청도군 공고 제2019239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 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0.

청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과업내용

예산규모

(천원)

용역기간

비고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용역 1

. 토질조사 1

. 조사측량 1

1,847,000

10개월

 

 

 

.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입찰예정 시기 : 20198(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신청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6)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 토질분야는 4) 의 자격을 갖춘 각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수자원분야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분담이행업체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과업분야

설계

측량

지질

비 율

62.31%

30.32%

7.37%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8)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o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o 평가결과 84.38(100점 환산 기준)이상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o 입찰 참여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3. 낙찰자 결정방법

o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8(2018.11.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o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을 부여함

o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4.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등록)

.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

청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eongdo.go.kr) 또는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람

. 평가자료 제출일 : 2019. 8. 13.() 10:00 17:00까지(시간엄수 제출)

.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청도군청 안전건설과

.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인편을 통한 직접제출)

.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청도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o 평가서 : 2부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7.

o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

 

5. 기타사항

. 평가기준 교부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우리군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안전건설과(054-370-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공고서_20190727976-00_1563606047583_1.공고문.hwp|C::2::설계지침서_20190727976-00_1563606047603_2.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C::3::설계지침서_20190727976-00_1563606047603_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