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9–23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0. 청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다. 입찰예정 시기 : 2019년 8월(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6)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 토질분야는 4) 의 자격을 갖춘 각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수자원분야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분담이행업체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8)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o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o 평가결과 84.38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o 입찰 참여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3. 낙찰자 결정방법 o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2018.11.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o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o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4.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등록) 가.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 청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eongdo.go.kr) 또는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람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19. 8. 13.(화) 10:00 ∼ 17:00까지(시간엄수 제출) 다.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청도군청 안전건설과 라.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인편을 통한 직접제출)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청도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o 평가서 : 2부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7부. o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5. 기타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우리군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안전건설과(054-370-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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