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PQ 정정공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정정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감리(종합),감리(토목),감리(건축),감리(설비),건축사,엔지니어링(교통/항만/도로/철도),엔지니어링(도시계획),엔지니어링(조경),엔지니어링(대기/수질관리),기술사사무소,방재안전관련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0821037-01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담당자 권경일 연락처 042-270-4312 (kki0320@korea.kr)
추정가격 1,033,636,363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0 원 건강보험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0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08-30 18: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08-30 18:00 협정마감일시 2019-08-30 18:00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19/08/20 18:12첨부문서 변경(정정공고 안내문 추가)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19-08-30 18:00:0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 등 환경분야 중 1개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 등 환경분야 중 1개이상)에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 건축사를 보유하여도 가능)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 8.)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해당용역수행능력 64점, 경력평가 1점, 지역업체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준수 △1.0점)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건축 : 대전광역시 본점 소재
- 환경, 재해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점 소재
②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③ 본 용역 업체별 과업 참여비율
구 분
도시
계획
도로·
공항
교통
조경
환경
건축
재해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45%
10%
10%
15%
10%
5%
5%
PQ적용 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50%
10%
15%
15%
10%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링크파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1442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0.

 

대 전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용계동) 100번지 일원

. 면 적 : 1,217천㎡

. 용 역 비 : 1,137,000천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개월

.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2.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3. 입찰 예정시기 : 20199월중(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4. 용역사업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 등 환경분야 중 1개이상)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제6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 등 환경분야 중 1개이상)에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 건축사를 보유하여도 가능)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 2018. 11. 8.)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해당용역수행능력 64, 경력평가 1, 지역업체참여도 3, 경영상태 2, 입찰가격 30, 기술인력보유상황 10, 계약질서준수 1.0)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범위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건축 : 대전광역시 본점 소재

- 환경, 재해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점 소재

 

②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

 

③ 본 용역 업체별 과업 참여비율

 

구 분

도시

계획

도로·

공항

교통

조경

환경

건축

재해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45%

10%

10%

15%

10%

5%

5%

PQ적용 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50%

10%

15%

15%

10%

-

-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① 일 시 : 2019830() (10:00 ~ 18:00까지)

② 부 수 : 2[(원본 1, 사본 1(원본대조필)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1부 회사명 기재, 4부 회사명 미기재(원본 CD포함 제출)

③ 방 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구비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

②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1.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④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1.

⑧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고

 

.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사 12, 042-270-4483)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6.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936/ 2019.5.24.)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심사결과 일정점수(84.38)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 2018.11.8.)의 규정에 따라,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9)<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7. 기타사항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참여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 재직중인 임.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전광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발주청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르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습니다.

.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042-270-4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서 접수일 : 2019823() 18:00시 까지)

 

8.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각 1: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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