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아그린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수동 상원길 76 3) 단지규모 : 2개동 331세대 (관리면적 : 33,407.96㎡) 4) 대 상 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일체 2. 경비 · 청소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경비는 위탁운영, 청소는 직영운영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 경쟁 입찰/적격심사제 4.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할 것) 1) 입찰서(구비서류 포함, 별도 밀봉 제출)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증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5)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내용 일람표(별지4) 1부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행정처분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한 증빙자료) ※ 제시기술자 산정 인정 대상 : 전기, 소방, 건축, 가스, 보일러, 위험물, 조경, 공조냉동 관련 20인 이상 확보 만점 (5) 장비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사본) ※ 제시장비 산정 인정대상 : 소음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제설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누수탐지기, 전력에너지분석기, 진동계, 철근탐지기, 아스팔트절단기, 배관절단기, 반발경도측정기, 균열폭측정현미경, 디지털압력계, 디지털풍압계, 절연유내압시험기, 절연내력시험기, 포름알데히드측정기, 특고압COS조작봉, 목재수분측정기, 수질측정기, PH측정기, 코아채취기, 연소효율측정기, 배관내시경, 산소농도측정기, 라돈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연소가스분석기), 전기저항측정기 중 20개 이상 확보 만점 (6)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증명서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증명서 (7)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 상생발전지수) 1부 5. 서류 제출 방법, 마감시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19년 9월 3일(화요일) 18시까지(직접제출, 우편접수 포함) 2)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4일(수요일) 20시 30분 이후 관리사무소 7. 입찰참가자격 1)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주택관리업자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그 결과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한다. 9.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조(입찰가격 선출방법)은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유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입찰가액은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내역서상의 입찰액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는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4) 입찰서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19년 11월 01일 ~ 2022년 10월 31일(3년간) 2)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재공고한다. 3)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는 계약체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고시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12. 업체선정 방법 등
1)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별지3의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의거 업체를 선정한다. 3) 입찰자의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한다.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 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13.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료 처리한다. 3) 입찰자는 공고 시 제시한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하며, 해당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62-6561)에 문의바랍니다. 별 지 : 1. 입찰서 1부 2.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및 제한요건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19년 8 월 20 일
동아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2]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내역서
※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 각 항목별 당 단가 2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3. 본 양식을 수정하여 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동아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별지 4】
□ 위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중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맨 앞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며 계약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 입 찰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아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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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 (성수동아그린).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208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