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경기] 승강기유재보수업체 선정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승강기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0921111742232 발주기관 창현경향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장흥기 연락처 031-595-7996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0 원 건강보험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0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09-26 18:00
참가등록마감 2019-09-26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09-26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재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창현 경향아파트(134개동 312세대. 사용승인일 1997. 12. 13.)

  2)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33번길 11(창현리)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유지보수

  2) 기종 및 대수 : 동양(티센크루프) 로프식 VVVF 승객용 13인승 12

  3) 입찰 방식 : 직접입찰

  4)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별도 양식 참조)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사업실적 :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동일기종 5개단지 이상 관리

  3) 자 본 금 : 5억원 이상

  4) 계약기간 : 2019. 10. 01. ~ 2021. 9. 30.(2)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긴급상황 발생시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업체

  3) 사업실적, 자본금의 해당 증빙서류 각 1

  4)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

  5)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은 별도 밀봉)

  6)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9. 09. 20. 18:00

  7) 서류제출 방법 : 내방, 우편

6.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납부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7.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 없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2019. 09. 20.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2) 선정된 업체는 2019. 09. 23. 중 유선통보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기한 : 계약서 작성 후 5일 이내 납부

11.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8-614)」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함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95-7996)로 문의 바랍니다. .

 

 

2019. 09. 21.

                                                       

창현경향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BB+ 이상

 

 

 

 

 

 

14.5

 BB-

 

 

 

 

 

 

14

 B- 이상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

15

 없음

 

 

 

 

 

 

10

 1

 

 

 

 

 

 

5

 2~3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등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

10

  10건 이상

 

 

 

 

 

 

8

 8~9

 

 

 

 

 

 

6

 6~7

 

 

 

 

 

 

4

 4~5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

100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1호 서식] (47조의2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

 

 

 

 

 

 

5

 1만세대당 4~5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

100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승강기유지보수업체 2차.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25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