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19 - 1269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횡성읍 학곡1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나. 위 치 : 횡성읍 학곡리 361-2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게이트볼장 설치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25,830,000원 [ 추정가격 : 금69,270,909원, 부가가치세 : 금6,927,091원, 관급자재대: 금49,632,000원 ] ※기초금액 : 금76,198,000원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 제출기간 : 2019.10.07.(월) 18:00 ∼ 2019.10.14.(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10.14.(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3. 견적 제출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
4. 견적 제출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 소재지가 횡성군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별지 참조)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직상가인 자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배제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견적제출을 하는 각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하며 1년간 우리군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추첨방법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금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횡성 횡성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이외 다른 공사도「하도급지킴이」 사용을 권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노무비는 인출제한 자동설정-선택불가)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공고문, 내역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전문공정 하도급 계약의 효과적인 시공과 하자공사 이행을 위하여 횡성군 소재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 (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 시설관리사업소(☎033-340-5963)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07일
횡 성 군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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