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남평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감리(종합),감리(토목),감리(건축),감리(설비),감리(전력)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1013941-01 발주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담당자 박남임 연락처 061-339-7647 (park7059@korea.kr)
추정가격 3,007,181,818 원 기초금액 3,307,90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10-29 16: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0-29 16:00 협정마감일시 2019-10-29 16:00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19/10/18 18:01오타 정정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19-10-29 16:00:0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을 필한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
라.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참여)을 권장합니다.(전남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 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링크파일

나주시 공고 제2019-116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 52, 같은법 시행규칙 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남평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8

 

나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남평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시행기관:나주시

. 용역사업 주요내용

1) 대 상 지 역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일원

2) 과업의 범위 :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3)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예정가격 : 3,307,900,000(VAT 포함)

1차분 613,600,000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8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공사추진 사정에 따라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

. 입찰예정시기 : 201911월중(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을 필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을 필한 업체

.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

.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참여)을 권장합니다.(전남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 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작성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19. 10. 29.() 09:00 ~ 16:00

2) 장 소 : 나주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61-339-7672)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

- 업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8부〔원본1부와 사본1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본 6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설기술용역업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공동이행) 협정서,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각 1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 52, 같은법 시행규칙 28조의〔별표3 1항〕규정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76.56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76.56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상 기술용역에 따라 결정 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5. 기타사항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의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PQ 평가항목 중“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전까지 대표회사 공문으로 팩스(FAX 061-339-2832)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할 예정하며,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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