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1715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원대교 등 2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 나. 위 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부여군 임천면 일원(국지도 68호) 다. 사 업 량 : 교량 인상 76EA, 받침교체 96EA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마. 기초금액 : 974,707,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계약 / 지역제한 / 단년도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9. 10. 21.(월) 12:00 ~ 2019. 10. 23.(수) 12: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19. 10. 22.(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10. 23.(수) 13:00(충청남도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4〉『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분야 886,097,273원, 100%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1,252,311원, 국민연금보험료 15,676,5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7,571원, 퇴직공제부금비 8,012,481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산재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발주하는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하도급 물량의 60%이상을 충청남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체결시 대금지급방법은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은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따른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 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충청남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아래사항을 권장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체결 - 근로자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성실이행 -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사.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2019. 10. 15. 충청남도분임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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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191015880-01_1571122192773_입찰공고(제원대교).hwp|2::2::내역서_20191015880-01_1571122192773_시방서.hwp|2::3::내역서_20191015880-01_1571122192793_공내역서.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