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서울지방변호사회 구내식당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 (정정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실내건축,시설물,위탁/리스/대여/임대,기타 지 역 서울,경기
공고번호 20191016259-01 발주기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원지웅 연락처 02-6200-6270 (manage@seoulbar.or.kr)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공고서참조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10-31 18: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1-05 10:3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참가업종 발주처 확인중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9/10/15 15:23
입찰마감일은 2019. 10. 31.(목) 18:00로 직접 및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1)「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2)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3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HACCP 인증서 보유 (집단급식소만 인정)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바. 공동수급 불가
링크파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구내식당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 공고

1.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지방변호사회 구내식당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

(위탁업체 선정 포함)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21(서초동, 변호사회관)

. 위탁기간 : 2020. 3. 1. OPEN ∼ 계약해지 시 까지

. 위탁내역 : 구내식당 (현재 지하2층 기계식주차장 공간 철거 리모델링 후 식 당조성)

. 근무인원 : 150

《구내식당 공간 조성안》

 

구 분

일반식당

VIP

비 고

좌석수

100

40

해당 면적

(별첨 1 참조)

1식 단가

,석식 (단가 제안)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 현장 확인 가능(필요 시 일정 협의 후 현장 미팅)

3. 견적사항

. 구내식당 조성 관련 건축사를 통한 모든 대관 업무(용도변경, 주차장 충족 수 등) 포함.

. 기존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철거 공사 포함.

. 구내식당 조성 관련 각 종 대관업무(건축, 가스, 전기, 소방 등) 포함.

. 견적서에 위 업무를 포함한 식당 조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포함시켜야 함.(부가세 포함)

. 공사범위

 

4.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9. 10. 15.() 10. 31.() 18:00까지(근무시간내)

. 제출장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21 변호사회관 3층 관리팀

(전화 02-6200-6270-1)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기한 일시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별지1호 서식)

(2)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3)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각 1.(별지2호 서식)

(4) HACCP ISO 인증서 사본 각 1.

(5)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6) 법인등기부등본 1.

(7) 법인인감증명서 1(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8) 입찰이행보험증권 1.

(9) 인허가자격증 사본 1.

(10)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11) 공사실적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준공실적)

(12) 제안서 칼라 원본5, 전산파일(USB) 1, 디자인 시안(입면, 평면, 조감도)1

* 상기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에 인감을 반드시 날인할 것.

 

. 제출자격

(1)「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2)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300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HACCP 인증서 보유 (집단급식소만 인정)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공동수급 불가

5.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업체 선정

. 개찰일자 : 2019. 11. 5.()

. 선정일자 : 2019. 11. 12.() 해당 제36차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후 결정

. 통지방법 : 개별연락

. 선정방법

(1)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적격심사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여,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를 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2)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선정된 위탁업체가 2019. 11. 15.까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차순위 제안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4)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선정함.

(5)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무효사유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차순위 제안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함.

. 수탁 예정자(위탁운영자) 통보 및 수탁자 확정

(1) 수탁 예정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상을 거친 후, 관리위탁 통보를 수락 하고 제안내용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관리위탁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음.

(2) 수탁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구내식당을 수탁함으로써 해당사업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위탁기간 동안 관리 위탁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짐.

(3) 관리위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안자 또는 수탁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리위탁 결정을 취소함.

. 기타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PT(Presentation) 요청을 할 수 있음.

6. 사업제안서 제출의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서 제출은 무효처리 함.

. 제출자격이 없는 업체의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제출 장소에 직접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제안요청서에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관리팀 담당자(02-6200-6275)에게 문의 바람.

 

2019. 10. 15.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직인생략)

「별첨 1

 

서울지방변호사회 구내식당 평면도 및 공사범위

 

1::1::공고서_20191016259-01_1571120508693_입찰공고.hwp|2::2::규격서_20191016259-01_1571120675583_입찰서.hwp|2::3::규격서_20191016259-01_1571120675583_입찰참가신청서.hwp|2::4::규격서_20191016259-01_1571120675583_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