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91016-700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안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총액입찰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19. 10. 17. 09:00 ~ 2019. 10. 21. 10:00
4. 개찰일시 : 2019. 10. 21.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등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0.3.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1.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1.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1.5. 본 공사는“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7.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1.8.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1.9.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안전기획과(☎ 031-590-4407),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26),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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