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경기]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주택(건물관리)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1015155244322 발주기관 평택청북1차부영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한상숙 연락처 031-686-9293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10-25 18:00
참가등록마감 2019-10-25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0-25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수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 동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 청북1차부영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112

 3) 관리대상: 18개동 1,031세대(계단식), 관리면적 83,045

 4) 난방방식: 개별난방

 5) 위탁운영: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 별도 용역

 

2. 계약기간 : 20191201일부터 20221130일까지(3)

 

3. 입찰 및 낙찰방법 :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18(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으로 10건 이상 완료 실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

  가. 입찰서 1(“가, , 다” 항은 별도 밀봉제출)

  나. 입찰내역서 1.

  다. 입찰보증금(입찰가액 5%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할 것)

  라.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마.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2) 평가서류(선정지침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적용할 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일람표 1.

  나. 신용평가등급 관련 증명서 1.

  다. 행정처분 관련 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관할 시,,구 발급) 1.

  라. 기술자 보유현황 1.(자격증사본, 4대보험 기압증명 첨부)

  마. 장비 보유현황 1.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바. 관리실적 현황 1.(관할 시,,구 발급)

  사.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방안) 1

 

6. 제출서류 접수(투찰)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191025(금요일) 18:00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18:00시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91025(금요일)  20:00시 이후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관리계획 설명회 : 20191025(금요일) 20:00시 이후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018-614호 제20(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3)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는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8.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 첨부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3)에 의거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2) 적격심사표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3) 기술자 인력 보유 및 장비보유 현황은 주택관리업 허가 기준을 만점으로 한다.

 

9. 입찰무효 통지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유선 또는 팩스통보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 한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86-9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서 1.

      2. 입찰내역서 1.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1.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

 

 

 

20191014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2]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 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단가×관리면적)

 1. 교육훈련 지원비

 분야별 직원 교육, 훈련

/

 

 2. 관리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의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3. 회계.행정 업무 지원비

 회계업무 지원, 관리감독관리,

 단지 행정.사무업무 지원

/

 

 4. 인사. 노무 업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시 처리 등

/

 

 5. 기술업무 지원비

 기술관리 지원 및 교육

/

 

 6.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기타 관리업무 지원, 기업이윤

/

 

합   계

/ 

 

위탁관리 수수료(월간)

월간금액 합계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 36개월

                   원

 

 

 유의 사항 :

  1. 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및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표시, 0원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2. 상기 항목 당 월간금액 산정 시 관리면적은 소수점이하 절사하여 적용할 것임.

  3.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입찰금액이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

15

 1만세대당1건이하

 

 

 

 

13

 1만세대당 2~3

 

 

 

 

11

 1만세대당 4~5

 

 

 

 

9

 1만세대당6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

30

1순위(최저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100

100

 

 

 

 

 

비 고 >  

* 동주택관련법령 개정이나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시에는 이 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공동주택관련법령 개정이나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한다.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다음의평가기준에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제시사항 : 입찰 참여자 모두 주택관리업 허가 기준만점 처리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현황 (제시사항 : 입찰 참여자 모두 주택관리업 허가 기준만점 처리 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1,000세대이상인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     )

행정처분 건수 / 관리세대수 ×10,000세대

3

기술자 추가보유

  (     )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 ,구 관리실적

5

장비 추가보유

  (     )

 

       

 

       위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앞 장에 첨부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합니다.

 

 

 

2019.    .      .

 

 

 

                             입찰업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청북1차부영-주택관리업자선정(수정)공고문-20191015.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26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