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수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청북1차부영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1길 12 3) 관리대상: 18개동 1,031세대(계단식), 관리면적 83,045㎡ 4) 난방방식: 개별난방 5) 위탁운영: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 별도 용역
2. 계약기간 : 2019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3년)
3. 입찰 및 낙찰방법 :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으로 10건 이상 완료 실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 가. 입찰서 1부(“가, 나, 다” 항은 별도 밀봉제출) 나. 입찰내역서 1부. 다. 입찰보증금(입찰가액 5%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할 것) 라.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2) 평가서류(선정지침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적용할 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일람표 1부. 나. 신용평가등급 관련 증명서 1부. 다. 행정처분 관련 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관할 시,군,구 발급) 1부. 라. 기술자 보유현황 1부.(자격증사본, 4대보험 기압증명 첨부) 마. 장비 보유현황 1부.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바. 관리실적 현황 1부.(관할 시,군,구 발급) 사.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방안) 1부
6. 제출서류 접수(투찰)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19년 10월 25일(금요일) 18:00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18:00시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요일) 20:00시 이후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관리계획 설명회 : 2019년 10월 25일(금요일) 20:00시 이후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3)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는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8.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 첨부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표-3)에 의거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2) 적격심사표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3) 기술자 인력 보유 및 장비보유 현황은 주택관리업 허가 기준을 만점으로 한다.
9. 입찰무효 통지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유선 또는 팩스통보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 한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86-9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서 1부. 2. 입찰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19년 10월 14일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표-1]
[표-2]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 내역서
※ 유의 사항 : 1. 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및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표시, 0원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2. 상기 항목 당 월간금액 산정 시 관리면적은 소수점이하 절사하여 적용할 것임. 3.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입찰금액이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표-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표-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위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앞 장에 첨부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합니다.
2019. . .
입찰업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북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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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1차부영-주택관리업자선정(수정)공고문-20191015.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26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