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19 - 229 호 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 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72-3대대 보일러 교체공사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19. 10. 21(월) 11:00 다. 개 찰 일 시 : '19. 10. 21(월) 11:30 라. 기초예비가격 공개 : '19. 10. 15(화) 마. 입찰서 제출/개찰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바. 공 사 내 역 : 내역서 참조
3. 예산액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가. 예산액(부가세포함) : 25,484,630원 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기초예비가격의 -2% ~ 2%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경기도 파주시 지역을 주된 영업소재지로 하고 있는 업체
5. 계 약 방 법 : 전자공개소액 수의계약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기초예비가격)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182,020원), 국민연금 보험료(253,5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489원)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회계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7. 계약기간 / 공사현장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일 나.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할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공동도급 : 미허용
10.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의 범위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공고문,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 제출을 해야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육군 제7296부대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견적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부(☏031-863-5606)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를 제출 * 각서는 견적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 및 내역 관련 문의처 가. 입찰(계약) 관련 : 재정부 계약담당관 ☏ 031-863-6540 나. 설계 / 공사관련 문의 : 군수처 공사집행장교 ☏ 010-3024-8977 다.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5
육군 제7296부대 재무관 |
공고문.hwp#http://www.d2b.go.kr/common/downloadSes.do?fileIdxx=O20190004469524|계약관련 참조서류.zip#http://www.d2b.go.kr/common/downloadSes.do?fileIdxx=O20190004469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