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트윈파크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3(본동 494번지) 다. 단지규모 : 523세대, 5개동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용 : 승강기 노후부품(PLUNGER ASSY, 콤펜체인, 메인로프&쉬브, 조속기로프) 교체공사 나. 설치기종 : NOBLE기종 다. 승강기 제조사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라. 대상호기 : PLUNGER ASSY(1동 1,2호기, 4동 2호기, 5동 1,2호기) 콤펜체인(전호기 10대 - 3동 2호기 ?6×1본 제외) 메인로프&쉬브(전호기 10대), 조속기로프(전호기 10대)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유지관리업 허가(등록)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3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당 아파트 동일기종 공사실적 10건 이상 업체 마. 로프 및 체인길이는 업체가 직접 실측해서 공사 견적 산출 바라며, 부족 산출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 제27조 관련서류 일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라.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증, 등록증 또는 증명서 1부 마.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제조사“순정부품” 공급확인서. 사. 공사로 인해 하자발생시 1시간 이내로 현장조치 가능 업체 아.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입찰서의 입찰가액 표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 금액으로 표기 할 것.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기종 공사실적 증명서 1부
6.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다. 하자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 라. 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 없음 나. 제출서류 및 입찰서 접수기한 : 2019년 10월21일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요일) 19:00시 이후 개찰 라.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견적서를 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후 개별 통보함. 마. 생활지원센터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접수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로 통보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입찰의 무효[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유선이나 팩스로 통보 함. 라.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함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바.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사. 낙찰업체는 우리 아파트 기종에 대한 제조사의 순정부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공사업체는 공사 후 1년간 월1회 현장을 방문하여 로프텐션 검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02-815-0900)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10월 15일
래미안트윈파크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9-2호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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