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 |
2019 - |
1372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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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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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 사 명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공사개요 |
공사업종 |
위치 |
기간 |
발주부서 |
1 |
산외면 북당소하천 정비공사 |
추정금액 |
금28,100,000원 |
금25,516,000원 |
산외면 |
45일 |
건설과 |
석공사업 |
추정가격 |
금23,196,364원 |
하천관리 |
부가가치세 |
금2,319,636원 |
김상원 |
관급자재 |
금2,584,000원 |
063-539-5834 |
2 |
상교동 동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
추정금액 |
금93,000,000원 |
금53,597,000원 |
상교동 |
180일 |
건설과 |
포장공사업 |
추정가격 |
금48,724,545원 |
지역개발 |
부가가치세 |
금4,872,455원 |
하도운 |
관급자재 |
금39,403,000원 |
063-539-5892 |
3 |
시기동 아스콘 재포장공사 |
추정금액 |
금61,714,000원 |
금32,549,000원 |
시기동 |
40일 |
건설과 |
포장공사업 |
추정가격 |
금29,590,000원 |
도로관리 |
부가가치세 |
금2,959,000원 |
장원태 |
관급자재 |
금29,165,000원 |
063-539-5853 |
4 |
상교동 부귀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
추정금액 |
금45,434,000원 |
금27,423,000원 |
상교동 |
40일 |
건설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추정가격 |
금24,930,000원 |
기반조성 |
부가가치세 |
금2,493,000원 |
이건희 |
관급자재 |
금18,011,000원 |
063-539-5846 |
5 |
장명동 급경사지 관개용수 시설 설치공사 |
추정금액 |
금46,108,000원 |
금46,108,000원 |
장명동 |
60일 |
안전총괄과 |
기계설비공사업 |
추정가격 |
금41,916,364원 |
재난관리 |
부가가치세 |
금4,191,636원 |
이태영 |
관급자재 |
금원 |
063-539-5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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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견적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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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 분 |
일 자 |
시 간 |
입찰서접수개시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9시 00분 |
입찰서접수마감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
10시 00분 |
개 찰(입찰)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
11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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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및 수의견적제출방법 ○ 총액(소액수의)계약이며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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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견적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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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이어야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공사업종 면허를 등록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1.수의계약에부치는사항 참조) |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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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번 발주부서 확인) |
5. 예정가격작성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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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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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 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재입찰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의 규정에 의합니다.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공고된 일정에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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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지방 고용노동(지)청 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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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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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수의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의견적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전자견적 접수)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 (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15 박기영) - 공사 및 설계내용 : 1번 발주부서에서 확인 |
2019.11.04. |
정읍시 재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