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 20191106166-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19. 11.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00-19-8-0997-00 수 요 기 관: 대전광역시 서구 입 찰 건 명: 2020~2021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용역(A권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추 정 가 격: 4,298,16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계 약 기 간: 2020. 1. 1.~2021. 12. 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변 경 내 용: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변경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19. 11. 22.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19. 11. 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19. 11. 22.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①+②)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4]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이면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영업이 가능한 자
3-1. 제출서류 -------------------------------------------------------------------------------------------------------------- 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②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 -------------------------------------------------------------------------------------------------------------- 1) 품명 및 수량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1식
2) 참고사항 ① 총납품기한: 2020. 1. 1. ~ 2021. 12. 31. ② 공동계약 불가 사유: 공동계약 시 수거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2)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0.495%)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 4: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용역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
③유의사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포함)최근 5년(이하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 운반과 최종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④경영상태 평가관련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1장 입찰유의서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기술능력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별표4] 의 ‘가. 기술인력보유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정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정 제12조에 정한 입창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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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고서_20191106166-01_1573546703183_정정공고서 136. 2020~2021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용역(A권역).hwp|2::4::규격서_20191106166-01_1573523409093_붙임 7. 과업이행 서약서.hwp|2::6::규격서_20191106166-01_1573546703223_붙임 5-1. 대전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과업이행요청서(A권역).hwp|2::7::규격서_20191106166-01_1573546703223_붙임 6-1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입찰에 따른 일반 사항(A권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