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국립전파연구원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컴퓨터/전산/통신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1112716-01 발주기관 광주지방조달청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담당자 노수민 연락처 070-4056-8287 (utopia10@korea.kr)
추정가격 63,636,364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비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19-11-29 10:00 투찰마감일시 2019-12-03 10:00
참가등록마감 2019-12-02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2-03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19/11/12 17:43공동수급 불가로 정정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제출서류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제출서류 참조).
링크파일

우편번호 : 61011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ㆍ입찰 공고 번호 : 20191112716-01

공 고 명 : 국립전파연구원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

ㆍ입찰 마감 일시 : 2019. 12. 03. 10:00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조달청 용역공고 20191112716-01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19. 11.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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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 24-19-6-0691-00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 2020/12/31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사 업 금 액 : 70,000,000(*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63,636,364(* 부가세별도, 부가세 6,363,636)

추정가격 = 사업금액 - 부가세

○ 입찰건명 : 국립전파연구원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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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9/11/29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9/12/03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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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제출서류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 배정계획서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제출서류 참조).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2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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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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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 사유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에서 공동수급 불가로 정정

 

입찰참가자는 정정공고에 따른 변경된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와 기술평가 일시를 반드시 확인바라며, 기술평가 항목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평가항목은 당초 입찰공고 게시일(2019.11.11.)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사항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타 입찰 관련 제출서류는5.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노수민

(전화: 070-4056-8287, 팩스: 0505-730-1729, ?: utopia10@korea.kr)

 

4.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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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1.1. ~ 2020.12.31.

- , 계약이 2020.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0.12.31.”로 함

* 이 경우 유지보수료는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 사항

본 입찰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평가기관

- 정성적(주관적) 평가 : 조달청

- 정량적(객관적) 평가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가 있는 경우)

 

정성적 평가 : 온라인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일정 :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 답변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평가일시 : 2019.12.6.() 13:30 ~ 17:00

평가위원 사전검토기한일시 : 15:00

평가위원 질의응답질문기한일시 : 15:30

제안사 질의응답답변기한일시 : 16:00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는 상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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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출장소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아래 ‘기타 유의사항’ 참조하여 제출

전자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 1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

 

상기 서류 외 기타 사항(제안서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 1,2,3 )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6118,6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 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일 전일까지(19.12.5. 18:00)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평가 시 해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 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안요청서 상에「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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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달청 훈령)48조의 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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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입찰가격평가(10%) 점수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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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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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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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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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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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8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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