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헌법재판소 공보 및 판례집 발간용역 (긴급공고)//(연기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인쇄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191114946-00 발주기관 헌법재판소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헌법재판소
담당자 김재우 연락처 02-708-3508 (ap570@ccourt.go.kr)
추정가격 92,724,545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비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19-11-21 10:00 투찰마감일시 2019-11-26 13:02
참가등록마감 2019-11-25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1-26 14:02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시각연기사유 : 시스템장애로 인한 자동 연기처리 
시각변경
입찰서마감일시 : 2019/11/26 10:00 => 2019/11/26 13:02
개찰일시 : 2019/11/26 11:00 => 2019/11/26 14:02


공고입력일: 2019-11-12 19:16:18

참가지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처 확인 후 입찰참여바랍니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링크파일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191114946-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헌법재판소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9/11/26 11:00

납 품 기 한 : 2020/12/31

사 업 금 액 : 101,997,000

추 정 가 격 : 92,724,545(부가세: 9,272,455)

입 찰 건 명 : 헌법재판소 공보 및 판례집 발간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9/11/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9/11/26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19/11/21 10:00 ~ 2019/11/26 10: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오프라인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2019. 11. 26. 14:00 (방문 접수)

※ 정시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5-2. 제안서 접수장소 : 헌법재판소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4층 자료총괄과

5-3. 제출서류

5-3-1.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2)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

3)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5-3-2. 제안서에 관한 서류(제안서 제출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및 시안 각 10.

2) 제안서 및 시안이 수록된 USB 1.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헌법재판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헌법재판소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헌법재판소 평가감사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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