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19 - 2214호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의정부시 안전총괄과 다.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 백석천(L=5.92km)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55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300일)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조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최소지분율 5% 이상) 나.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상기 ‘2.가.1)’ 과 ‘2.가.2)’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가장 높은 출자비율ㆍ분담내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 공고일 전에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9. 11. 21. (09:00~18:00) (1일간) 2) 제출장소 : 의정부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031-828-4972)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6부(별도 제본 4부 중 회사명 1부 표기, 3부 미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2부 첨부 ○ 자기평가서 1부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자중복도, 자기평가서) 제출 ※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에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용)인감도장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2018.12.26.)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경기도 공고 제2019-5387호(2019.04.22.)호의 “경기도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며,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본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장 설명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031-828-4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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