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우3차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07 다. 단지규모 : 5개동 610세대(18~20층)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나. 공사내역 : 별첨 지적사항 참조 3.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입찰방법 일반경쟁, 최저낙찰제, 전자입찰(K-APT)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면허 보유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4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나.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각 1부 7. 서류제출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입찰서류 제출마감 : 2019년 12월 17일 18시까지 “주택관리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1항에 따른 방식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 나. 개찰의 일시 : 2019년 12월 18일 19시 30분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이나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계약 시 제출한다. 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이나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한다. 9. 기타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표3의 하자있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바. 입찰 무효 시에는 무효사유를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함. 사. 공고문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 318-7277 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12월 02일
대우3차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소방 보수공사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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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보수공사 입찰(2019 종합).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31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