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서울]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위생/청소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191203094900792 발주기관 서일개발(주)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01 연락처 이미례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19-12-09 18:00
참가등록마감 2019-12-09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2-09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하계5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2272번지)

  3) 단지규모 : 13개동  640 세대(임대)

  4) 관리면적 :  29,784..71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2020. 01. 01.~ 2020. 12. 31.까지(1 년간)

   2) 청소인원 : 2 (반장[재활용, 남자] 1 , 외각[남자] 1 )

   3) 근무시간 : 평일( 0900~1600)5.5시간, 토요일(0900~1200)3시간

                 평일 휴게시간(1.5시간)

   4) 업무범위 : 단지내 재활용 수거 및 공용부위 외각, 관리동 화장실 청소

   5) 4대보험료는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요율 적용하며 계약 후 실비 정산 함.

   6)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계약 후 단지에서 별도 보관하며 사후 정산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76-7252)로 문의 바랍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2) 낙찰(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제26(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3) 관리자가 월1회 이상 방문하여 미화원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고 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너 최근 3년간 단일 아파트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순서대로 편철요)

   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4) 입찰서 마감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계약 완료단지 관리실적증명서 1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6) 적격심사제 평가세부배점표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 1(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

    ②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

 

                                            -1-

 

    ⑤ 청소업체운영 세부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상생협력계획서 각1

    ⑥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별도 밀봉 제출)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7. 서류 마감 ,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1) 서류마감일시 : 20191205 (목요일) 18:00시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1206(금요일)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 사정에 개찰 일시 는 변경될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으로 통보함)

 

9. 입찰무효 사유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 입찰인 경우 개별 통보함(전화, 팩스 중 택 1 )

 

10.낙찰업체 선정방법 및 통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 및 산출내역서 확인      후 최고 평점을 획득한 업체 선정후 낙찰업체는 개별 통보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 반장수당, 연차적립금, 퇴직적립금

      (※ 주의 :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해당 입찰자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 제경비 : 피복비, 청소용품비, 대청소비, 교육훈련비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5) 합계금액 : (1) + (2) + (3) + (4)

    (6) 총액(계약기간동안) : (5) * 계약기간(1년간)

  3) 반장 1인 수당은 (5만원), 반드시 넣어야 하고, 월 소정근무 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월소정 근로시간이 156.5 시간으로 한다)

  4)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       고,  계약 후 실비로 별도 정산 후 계약자가 대상자를 매월 정산 후 청구 시 별도 지급한다.

  5)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6)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수주만을 위한 덤핑방지와 근로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여 산출 할 것.

  7) 해당 항목은 모두 산출하여야 하며, 0’원 ‘-’ ‘업체부담’ 등을 표기 시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 지급 일자에 미지급

     할 경우, 익 일에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용역비 차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하며,       근무자가 퇴사,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도 동일하다.

  2)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을 변경한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4)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계약체결)에 따       른다.

 

12.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      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

  2) 낙찰자는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후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     처에 귀속 됨.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관리자교육 수료 업체 우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76-7252)로 문의 바람.

 

 

 

 

 

 

 

 

 

 

 

 

 

2019. 11. 25.                                        

             

 

하계5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12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하계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3-

 

 

 

【별표 6(3장 관련)

 

 청소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BB+,BB?,에 준하는 등급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B?,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행정처분건수

15

15

0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 포함)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

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따른 점수부여

12

2~3

9

4~5

6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10

기술자보유

0

 

당 아파트 해당없음

 

장비보유

0

 

당 아파트 해당없음

 

업무실적

10

10

 10단지 이상(500세대)

업무실적 증명서

8

 9~8단지 (500세대)

6

 7~6단지 (500세대)

4

 5~4단지 (500세대)

2

 3단지 이하(500세대)

사업

제안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 수

  회사소개 및

 청소 관리운영

  세부 계획서

4

양 호

3

보 통

2

부 족

1

미 흡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

5

우 수

4

양 호

3

보 통

2

부 족

1

미 흡

입찰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지정양식)

낮은순

24

2순위 (20%)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합계

80

 

80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80,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 이상( 500세대 이상 단지) 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배점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 업체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산정 한다.(최저가 업체와 20%이상의 차액 발생시 ‘0’점 처리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근로시간 : 평일(09:00~16:00,  휴게: 1.5시간) / 토요일(09:00~12:00)

 구  분

산 출 금 액

산 출 근 거(주휴수당 포함)

반장

1 

외곽

1 

직 접 노 무 비

1. 기 본 급

 

 

    (5.5시간*5+3+5.5)

    주36× 365 / 7 /12 =    156.5 시간

2. 직책 . 업무

    수당

 

-

반장수당 5만원

소    계

 

 

 

3. 연차 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연차일수/12

  ☞ 근로기준법 100% 적용요함.

(신규입사자 11일분 매월 연차휴가로 소진)

4. 퇴직적립금

 

 

(1+2+3)/12개월  

직접노무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

간 접 노 무 비

5. 건강보험료

 

 

(1+2+3) * 3.335%  (법정기준)

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8.51%  (법정기준)  

7. 국민연금

 

 

(1+2+3) * 4.5%(법정기준)

8.고용보험료

 

 

(1+2+3) * 1.25%(법정기준)

9.산재보험료

 

 

(1+2+3) * 1.513%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

간접노무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매월 간접노무비는 실비정산)

제 경 비

 

 

10.피복비

 

 

1인당 월 \ 5,000원 이상 /  동절기 잠바 .  하절기 조끼

11.청소용품비

 

 

1인당 월 \ 40,000원 이상

12.교육훈련비

 

 

1인당 월 \ 5,000 이상 / 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 등

제경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13.일반관리비

 

 

1인당(직접+간접노무비+재경비 합계) * 3% 이상

14.기업이윤

 

 

1인당(직접+간접노무비+재경비 합계) * 1% 이상

1인 합계

 

 

 

월간용역 총계

 

  ( 2) 명 총계

입 찰 가 액

 

 월간 청소용역비 총계 × (12)개월(계약기간)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 공란, - , 업체부당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3. 매월 산정한 청소용품 지급품목 및 수량을 산출내역서 와는 별도로 첨부할 것                          4.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제60(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적용함.                     

 

 

                                                  제출 업체명 :                         ()

 

청소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31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