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19 금산 홍연마을 교량 확장공사(추경) (정정공고)//(고흥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철콘 지 역 전남
공고번호 20191225476-01 발주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담당자 유동주 연락처 061-830-5279 (goheung01@korea.kr)
추정가격 41,436,364 원 기초금액 45,58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19-12-17 14:00 투찰마감일시 2019-12-19 14:00
참가등록마감 2019-12-18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2-19 15: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19/12/16 18:37단순 오타로 인한 수정
2019 금산 홍연마을 교량 확장공사(추경).hwp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링크파일

고흥군공고 제2019 - 203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19 금산 홍연마을 교량 확장공사(추경)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

위 치

금산면 홍연길 178

사 업 량

암거(5.5*1.9@2) L=3.0m

공사 예정금액

62,350,000

관급자재

16,770,000

기초금액

45,580,000

추정가격

41,436,364

부가세

4,143,636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2019. 12. 17. 14:00

2019. 12. 19. 14:00

2019. 12. 19. 15:00

 

 

5. 낙찰자 결정방법

. 정가격의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체결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재입찰 사항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방자치단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4,253

939,361

57,378

876,198

12. 기타사항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공사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담당자 박삼영, 061-830-5256),

입찰에 사항재무과(061-830-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216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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