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 사 명 : 동해시 U-care센터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단봉동 2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간 라. 공사개요 : 연면적 992.16㎡,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마. 추정금액 : 금2,133,9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도급예정액 : 금1,397,990,000원 2) 도급자 관급자재대 : 금594,298,000원(별도발주) 3) 관급자 관급자재대 : 금141,708,000원(별도발주) 바. 기초금액 : 금1,397,990,000원 사. 추정가격 : 금1,270,900,000원(부가가치세 금127,090,000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가족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강원도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19. 12. 16.(월)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19. 12. 23.(월)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12. 23.(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으로 100%로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 통보(G2B전자문서 “받은 문서함”확인)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및 최종낙찰자 통보는 G2B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행정처분확인서 등 해당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면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 그밖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로 제한함) 다. 제출장소 : 동해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
가.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나.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다.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라.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바.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사.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아. 국민건강보험료(19,637,829원) 및 국민연금보험료(₩27,359,20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671,179원), 퇴직급여충당금(₩0원), 퇴직공제부금(₩13,983,593원) 등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30,728,740원)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퇴직급여충담금, 퇴직공제부금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본 입찰건은 동해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을 받은 도급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동해시 조례 제1717호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동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 및 시공사 공동협약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착공계 제출 시 공동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제출 곤란 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강원대금알림e(http://gpay.gwd.go.kr)의 대상사업으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하며 강원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착공시 개설한 결제계좌(동해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시 강원대금알림e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선금이나 각종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자는 향후 6개월간 수의계약(견적제출 포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평점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최종낙찰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082), 감사담당관실(☏033-530-2022)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회계과(☏539-8531), 공사에 대한 사항은 가족과(☎033-539-8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
동 해 시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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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191225278-01_1576485549393_(입찰공고)동해시U-care센터신축공사(건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