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19년 3,4호선 지하역사 내진보강 전기공사(27,28,29,30공구)
공고기본정보
업 종 전기공사업(전기)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191227285-00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담당자 박종욱 연락처 02-6311-9238 (apsjhw@seoulmetro.co.kr)
추정가격 451,796,900 원 기초금액 451,796,9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6.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19-12-17 00:00 투찰마감일시 2019-12-24 10:00
참가등록마감 2019-12-23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19-12-24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여야합니다.
링크파일

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201901397-00조달청공고번호 제20191227285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

20193,4호선 지하역사 내진보강 전기공사(27,28,29,30공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부터 1,095

기초금액

451,796,900

추정가격

451,796,900

부가가치세

0

※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공사입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02-6110-5083, 이영진)

2) 공사 개요

? 전선관(후강아연도 42C4) : 3,602m, 케이블 및 전선(0.6/1kV HFCO 95㎟외 9) : 5,416m, 분전반(sus 650×800×1501) : 10〔면〕등

3) 공사 위치 : 서울교통공사 3호선 구파발역 등 7/ 4호선 미아사거리역 등 4

4) 공사 추정금액 : 451,796,900

? 당년예산 (0) 및 채무 (451,796,900)

.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 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2.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19.12.17.() 00:00 ~ 2019.12.24.() 10:00

개 찰 일 시

2019.12.24.()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입찰 집행관 PC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여야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예정자 결정 방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공경험평가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업종평가비율 100%, 추정가격은451,796,900원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마”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 자료실)에서 확인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342,126

8,858,904

753,892

6,308,198

8,539,40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별첨)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합의서(별첨), 노무비 지급용 통장(대금e바로 등재 고정계좌) 사본, 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대금e바로』관련사항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협약은행 : 우리.농협.수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30(하도급계약은 15)이내에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금e바로」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별첨

2)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 이상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 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되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8.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02-6311-9968)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이영진(02-6110-5083)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박종욱(02-6311-923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68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6

 

서울교통공사사장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191227285-00_1576488873583_(공고문) 2019년 3,4호선 지하역사 내진보강 전기공사(27,28,29,30공구).hwp|2::2::내역서_20191227285-00_1576488873603_공사시방서 등_2019년 3,4호선 지하역사 내진보강 전기공사(27,28,29,30공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