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추진에 따른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 사업임. 2. 입찰참가자격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o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o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o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o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o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o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o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o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o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o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o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o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o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열람)처 : 하동군 농업소득과 스마트농업담당(☎055-880-2714) o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o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o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o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소득과 스마트농업담당 (담당 윤언선 055-880-2714) 또는 농축산과(☎055-880-2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 055-880-2035)
2019. 12. 17.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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