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태백 창죽) 실시설계 용역//(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산림사업(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사업,엔지니어링(농/수/임/축산),기술사사무소 지 역 강원
공고번호 20200115451-00 발주기관 강원도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강원도
담당자 김민경 연락처 033-249-2309 (lucks79@korea.kr)
추정가격 54,231,818 원 기초금액 59,655,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1-21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1-28 16:00
참가등록마감 2020-01-27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1-28 17: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선 미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강원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공학 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업종코드 1477) 중 한개 이상의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자호에 의거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자체설계 심의시 반드시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가 참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링크파일

강원도공고 제2020-86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태백 창죽)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2

. 사 업 량 : 실시설계 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59,655,000(추정가격 54,231,818 부가가치세 5,423,182)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강원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1. 21. 10:00 ~ 2020. 1. 2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1. 28. 11: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0. 1. 28. 17:00

- 개찰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1. 28. 16: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강원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공학 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업종코드 1477) 중 한개 이상의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별표5]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자호에 의거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자체설계 심의시 반드시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가 참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1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경영상태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018년도 경영분석”결과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7.87%)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30.6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 실적 인정 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 결정.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낙찰자결정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7. 입찰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산림관리과(033-249-3133),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회계과(033-249-2309),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6.

 

강원도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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