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유강정수장 등 고도정수처리 용역) (정정공고)//(직찰)(지정업체)
공고기본정보
업 종 측량,항공사진/지도,엔지니어링(기계/설비),엔지니어링(발송배전/전기),엔지니어링(토질/토목),엔지니어링(교통/항만/도로/철도),엔지니어링(수자원/상하수도),엔지니어링(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엔지니어링(조경),엔지니어링(대기/수질관리),엔지니어링(소음진동),엔지니어링(폐기물),기술사사무소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123436-01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지명 실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담당자 윤기태 연락처 054-270-4558 (ufeel5@korea.kr)
추정가격 363,636,363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비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02-04 18: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2-04 18:00 협정마감일시 2020-02-04 18:00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1/23 19:04작성안내서 사업책임기술자"상하수도기술사" =-> 삭제
주공정분야 실무기술인 추가
업무중복도 평가 주공종분야 확정 =-> 3분야(상하수도,수질관리,기계)


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기초), 수자원개발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또는 유체기계
- 전기전자부문 : 발송배전 또는 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
- 환경부문 : 수질관리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상기 ①~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상북도 내에 본사룰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분야별 분담비율은 설계내역과는 별개임)
링크파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0-3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수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유강정수장 외 1개소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강정수장 외 1개소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역사업 집행기관명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ㅇ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유강정수장 및 제2수원지

      ㅇ 과업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ㅇ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라. 용 역 비(총사업비)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추후 결정(2020년 2월중)

     ※ 용역금액, 용역기간, 과업내용, 일찰 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기초), 수자원개발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또는 유체기계

       - 전기전자부문 : 발송배전 또는 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

       - 환경부문 : 수질관리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상기 ①~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상북도 내에 본사룰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분야별 분담비율은 설계내역과는 별개임)

  

구분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기초)

수자원

개발

수질관리

기계

전기전자

사업수행능력분담비율

45%

10%

10%

5%

10%

10%

10%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① 참가업체 등록,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작성지침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부 : 포항시청(www.pohang.go.kr), 조달청(www.g2b.go.kr) 입찰정보란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0. 2. 4(화요일) 09:00시부터 ~ 18:00시까지

                             (우편접수 및 FAX, 퀵서비스 불가)

    ③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도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 및 수첩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④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054-270-455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86 유강정수장 내)

3.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등을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을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라.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하며, 선정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마.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포항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이 기준 지침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포항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에서 정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    기타 입찰참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    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 위임장.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등록업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포항시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에는 포항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등록업체가 부담하며,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지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사.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054-270-4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123436-01_1579773434358_공고서 (수정) (유강정수장외 1개소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수정)___.hwp|2::2::과업지시서_20200123436-01_1579773434358_과업지시서 (유강정수장외 1개소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a__.hwp|2::3::과업지시서_20200123436-01_1579773434358_평가기준_(유강정수장 외 1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__.hwp|2::4::과업지시서_20200123436-01_1579773434358_작성안내서_(유강정수장 외 1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_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