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곡교 외 1개소 재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23.1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위 치 : 김포시 한강로 김포방향(신곡교, 전호대교) 마. 추정금액 : 금226,600,000원 [도급액 금80,11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금148,49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 바. 기초금액 : 금80,110,000원 [추정가격 금72,827,273원, 부가세 금7,282,727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 포장공사업 : 금80,110,000원 (100.00%)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된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사항 1 ○ 신기술(특허명) : 구스 아스팔트 바인더 및 이를 이용한 구스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스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도로 포장공법 ○ 신기술(특허)번호 : 특허 제10-1412510호 ○ 신기술(특허)권자 : 태륭건설(주)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0. 1. 29.(10:00) ~ 2020. 1. 31.(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입찰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0. 1. 31.(11: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금액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합니다. 바.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에 규정하는 한시적 면제기간 내 청구시 해당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제11조에 따라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시'김포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2020. 1. 23.
김포시 [분임]재무관 |
||||||||||
1::1::공고서_20200124462-01_1579768628317_01공고문.hwp|1::2::공고서_20200124462-01_1579768628337_02시방서.hwp|1::3::공고서_20200124462-01_1579768628337_03물량산출서.xlsx|1::4::공고서_20200124462-01_1579768628337_04설계설명서및공내역서.xlsx|1::5::공고서_20200124462-01_1579768628337_05특허사용협약서.pdf|1::6::공고서_20200124462-01_1579768628337_06계약심사결과서.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