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충북]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자 선정 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123190011258 발주기관 성화다안채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남광 연락처 043-231-0562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02-05 18:00
참가등록마감 2020-02-05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2-05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고

 

   1.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 1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성화다안채아파트

    2) 소 재 지 :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51 [ 우편번호 : 28617 ]

    3) 단지규모 : 9개동  533세대

    4) 보육시설 규모 : 173.07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임대조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 계약만료 3개월 전 대표회의에서 재계약 심사 후 재계약 결정

        계약기간(개원)은  20203월 이후 부터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 : 일천오백만원 ,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는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선 납부하는 조건 임.

     ?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 할 수 없음.

     ? 운영자와 시설장(원장)이 동일할 것

     ?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해야 함.

     ? 어린집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원아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 요구 시 즉시 제공 할 수 있는

        보육시설 사업자. 

   4. 참가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자격이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

      직접운영 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2) 보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4)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 문제가 없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5) 공고일 현재 타 보육시설의 대표자,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보육시설의 대표자,

      시설장 동일 명의 가능자 (법인이나 컨설팅업체 제외)

   

   5. 제출서류 및 등록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안,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 등 세부

      프로그램 포함하여 제출 - 페이지 제한 없음 )

    3) 운영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교사, 시설장 자격증 사본 각 1

    4) 시설투자계획서 1

    5) 경력증명서(관할 시 · 군 · 구 발행분) 1

    6)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

    7) 범죄 사실 확인서 원본 1(경찰서 발행)

    8) 입찰보증금 ( 입찰서 - 확인 )

  9)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 불법전대(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 되었을 때 포함)

 

    ? 권리금 형성

    ?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 아동 학대 및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  불결한 환경 , 불량식단 등 )

      으로 원생 민원이 1/2 이상 발생 된 경우

    ?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 시설투자계획서 미이행 시

    ※ 위 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및 시설 등을 포기 함.

  10)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도장 날인)1     

      ※ 위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미제출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6.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1) 일    시 : 2020년  02 월  05 18시까지

  2) 접 수 처 및 문의 사항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231-0562 )

 

 7. 입찰보증금

  1) 월 임대료에 계약 36 개월을 곱한 총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을 입찰 시 납부

      ( 현금 제출 시 반환용 통장사본 별도제출 )

 

 8. 심사진행

  1) 심 사 일 시 : 2019년  02 월  07

  2) 심 사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심사결과 발표 :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에 게재 및 개별유선통보

 

 9.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현장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답사 후 서류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현장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심사완료 후 적격업체 선정  

  후 최종 선정 공고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명시된 사항 또는 용역입찰 유의서 등에서

   규정한 입찰 무효의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조치함.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3) 선정 시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업체, 그리고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가 판명될 시 업체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12.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현장확인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에 대한,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동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된다.

   5)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보증금을 완납하        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은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6)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어린이집내의 기존 시설물 중 내력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행위허가 불가함)할 수 없다.

   8)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또는 제거시에는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9) 최종 운영자로 확정시 운영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보험증권(화재, 상해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추가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공급처, 원산지 등)에 대한 자료 및 추가 교사(조리사 포함)

      입·퇴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요구 시 즉시 공개한다.

 

 

 

 

 

 

 

 

 

 

 

 

 

 

 

 

 

 

 

 

 

 

 

 

2020123

 

 

     청주성화다안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입찰 참가 신청서

 

 

 

◎ 공고일자 : 2020년   월   일

◎ 사 업 명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 발 주 처 : 성화 다안채아파트

 

  상기 건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입찰 보증금의 귀속 등

당 아파트가 결정한 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0.   .   .

 

 

신 청 자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

 

 

붙임 : 관련 제출 서류

 

 

 

 

 

성화 다안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서식]  (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성화다안채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210㎜× 297(일반용지 60g/)

 

 

 

   

 

  포 기 각 서

 

 본인은 귀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낙찰 및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2. 불법전대 ( 계약자. 운영자. 시설장은 계약만료시 까지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근무하여야 함)

3. 권리금 형성

4.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5.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 아동 학대 및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 불결한 환경, 불량식단 등 )으로 원생 민원이 1/3 이상 발생 된 경우

6.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7. 시설투자계획서 미이행 시

 

주    소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

                     2020.    .    .

 

 

 

성화 다안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각    서

 

 

   본인은 귀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 응찰 함에 있어 본 건과 관련한 귀 아파트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

 

 

 

                      2020.    .    .

 

 

 

성화 다안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사표 』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본 심사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함

     * 평가자의 평가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1. 성화다안채어린이집운영자선정.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37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