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신고)을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공동응모업체도 포함)
○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시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 분담이행 가능 분야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는 하도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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