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0 - 43호
남양주시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준용하여「남양주시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장
1.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남양주시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나. 시행기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다. 진단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라. 주요내용 (1) 대상시설 :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18,000톤/일) (2) 진단내용 ①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운영진단, 공정진단)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④ 시설관리 방안 ⑤ 성과보고서 제출 마. 진단금액 : 금 73,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16-209호) 고시금액 적용
2. 제한경쟁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의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다”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3.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직접방문, 우편접수 불가) - 2020. 03. 02.(월) 14:00~18:00 다. 제출서류 -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사업장명 표기), 사본 6부(사업장명 미표기)) - 사업자등록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참가자격사항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공동도급일 경우 각 사의 확인서)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공동도급협정서 1부(공동 도급일 경우)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남양주시 별내2로 88)
4. 자격 무효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평가 방법 가. 본 진단비는 “환경부 고시 제2016-209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의 고시금액을 준수한 금액으로 낙찰금액 또한 고시금액으로 정하는 바, 본 기술진단의 업체 결정에 있어서 진단금액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나.「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고득점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의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031-590-4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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