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긴급공고) (정정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환경관련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219853-01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담당자 최춘미 연락처 031-590-4761 (sky3851@korea.kr)
추정가격 66,618,181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비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03-02 18: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3-02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참가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처 확인 후 입찰참여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2/18 09:47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서식 8]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도 변경
변경전 : 2017년도 ~ 2019년도
변경후 : 2016년도 ~ 2018년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의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다”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링크파일

남양주시 공고 제2020 - 43

 

남양주시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51, 52, 같은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준용하여남양주시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3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장

 

1. 집행계획

. 사 업 명 :남양주시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시행기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진단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 주요내용

(1) 대상시설 : 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18,000/)

(2) 진단내용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운영진단, 공정진단)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④ 시설관리 방안

⑤ 성과보고서 제출

. 진단금액 : 73,280,000(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16-209) 고시금액 적용

 

2. 제한경쟁 및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가”~“다”항의 자격의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다”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3.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직접방문, 우편접수 불가)

- 2020. 03. 02.() 14:00~18:00

. 제출서류

-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

- 사업수행계획서 7(원본 1(사업장명 표기), 사본 6(사업장명 미표기))

- 사업자등록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참가자격사항 사본(원본대조필) 1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공동도급일 경우 각 사의 확인서)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

- 공동도급협정서 1(공동 도급일 경우)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남양주시 별내288)

 

4. 자격 무효에 관한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평가 방법

. 본 진단비는 “환경부 고시 제2016-209(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의 고시금액을 준수한 금액으로 낙찰금액 또한 고시금액으로 정하는 바, 본 기술진단의 업체 결정에 있어서 진단금액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하수도법」제20,「건설기술진흥법」제35, 동법 시행령 제52조와 시행규칙 제28 의거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고득점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의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열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031-590-4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219853-01_1581986825350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_정정(제2화도).hwp|2::4::과업지시서_20200219853-01_1581986825390_과업지시서(제2화도).hwp|C::2::설계지침서_20200219853-01_1581986825370_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_정정(제2화도).hwp|C::3::설계지침서_20200219853-01_1581986825390_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제2화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