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학년도 낙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물류/운송/창고/해운 지 역 경북
공고번호 20200218685-00 발주기관 대구지방조달청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경상북도상주교육청 낙동초등학교
담당자 김정연 연락처 070-4056-7969 (hiyory@korea.kr)
추정가격 89,090,909 원 기초금액 95,06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4.2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2-19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2-21 15:30
참가등록마감 2020-02-20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2-21 16: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예가초과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링크파일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54(이곡동 1301-1)

누리집: http://www.pps.go.kr/daegu

전화번호: 1588-0800

ㆍ입찰공고번호 : 202002-18685-00

공 고 명 : 2020학년도 낙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19/02/21 10:00

ㆍ수 요 기 관 : 경상북도상주교육청 낙동초등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정연(070-4056-7969 팩스 0505-489-2377 )

수요기관 연락처 : 경상북도상주교육청 낙동초등학교 안예빈(054-532-9452)

 

[유의사항]

?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내(지방, 제한경쟁, 적격심사)

 

조달청 용역 공고 제2020-02-18685-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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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23203-0070-00

수요기관: 경상북도상주교육청 낙동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

수량: 1

단위:

분할납품: 가능

입찰방법: 제한(총액)

납품기간: 2021/02/28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추정가격: 89,090,909(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2020학년도 낙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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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0/02/21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0/02/19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0/02/21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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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93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0.3.1. ~ 2021.2.28."산정하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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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5. 낙찰자 결정방법 참조)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합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정연

(전화 : 070-4056-7969, 팩스 : 0505-489-2377, E-mail : hiyory@korea.kr)

 

○ 주소 :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0.02.17.까지 가격관련자료(견적서)를 팩스(0505-489-2377) 또는 이메일(hiyory@korea.kr)로 제출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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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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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달청 훈령)」 제48조의 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59(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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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

( [별표 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육상운송용역 ) 

낙찰하한율 : 84.245%(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89,090,909(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학생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제3) 발급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이내 이행기간, 학생 통학차량 운행)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기재)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6]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능력 평가기준(장비보유현황)

 

- 입찰 공고일 기준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2012년 이후 출고.등록된 19인승 이상 버스 1대와 28인승 이상 1대 ’

 

장비보유 증빙서류(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접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등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관련규정에 따라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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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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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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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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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 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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