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컴퓨터/전산/통신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221778-01 발주기관 조달청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정호형 연락처 042-724-7161 (trevis0@korea.kr)
추정가격 624,545,455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비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3-25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3-31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3-30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3-31 11:00 협정마감일시 2020-03-30 18:00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2/21 18:11평가방법변경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링크파일


 

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20200221778-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구매관리번호 : 002060149-00

ㅇ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ㅇ입 찰 건 명 : 차세대관보시스템 구축사업

ㅇ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ㅇ사 업 기 간 : 계약후 240

ㅇ사 업 금 액 : 687,000,000(추정가격 : 624,545,455)

ㅇ수 량 : 1

ㅇ분 할 납 품 : 불가

o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내업체)

o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주무관 정호형(042-724-716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박원석 (044-205-1492)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조항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4

?제출기한 : 2020.03.30. 18:00까지

?구성원 5개사 이내, 출자비율 10%이상으로 구성

 

* 기존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 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

2020/03/25() 10:00 ~ 2020/03/31() 10:00

6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주체

ㅇ 제안서(정성)는 조달청에서 평가

* 정량적항목(수행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

8

평가방법

ㅇ 온라인평가

?제안서평가 일시 : 2020. 04. 02.(), 13:30

?발표 15, 질의응답 10

* 상기 평가방법(일시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1

가격평가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기타사항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 배정계획서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계약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5-2. 5-1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3.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

입찰관련참고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

- 직접생산증명서 1부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 상기 입찰관련참고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ㅇ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항 및 같은 법 행령 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조달청 평가 시 해당)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참고,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 온라인 평가 시 세부사항

8-1-1. (★필독) 온라인 평가 시 입찰자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가사업 > 평가일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1-2.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사항

8-2-1. (평가장소)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조달청 제안서 제0평가실

8-2-2.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접수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주의)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8-2-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독) 참석자는 ‘용역 입찰공고 상세 -> 공지사항’에 첨부 된 ‘제안서 평가안내’를 숙지하여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 4, 5>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시어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0-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11.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4-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15-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은 ‘15-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5-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5-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16-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서식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16-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8-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8-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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