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0-21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은읍 삼산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로복구공사)[전기] 나. 사 업 량 : 가로등 20개소 설치 다.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동다리 ~ 장신1교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예정금액 : 금107,398,000원 (도급액60,082,000원, 관급자재대46,852,000원, 표준시설부담금464,000원) (단위 : 원)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0. 02. 17.(월)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0. 02. 21.(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02. 21.(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보은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보은군 5급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여부 모니터링(채용여부 허위 신고시 계약취소 등 제재가능)하고 있습니다. 라. 보은군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채용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채용사실을 신고(재취업 가능한 5급 이하 및 퇴직후 3년이 경과한 5급 이상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보은군 재무과 계약팀에 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2019.6.19시행)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발급을 의무화 합니다. ※ 적용 대상 : 2019. 6. 19.부터 체결하는 건설기계임차 계약 ※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가기간 3개월 이내 -공 통 :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019.6.19시행)에 의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체결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인출제한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이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 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043-540-342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540-3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분임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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