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걸포지구 식생유지관리공사
공고기본정보
업 종 조경식재 지 역 경기
공고번호 20200223751-00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담당자 박태선 연락처 031-980-2734 (sunny8103@korea.kr)
추정가격 209,255,455 원 기초금액 230,181,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2-20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2-24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2-23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2-24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면허증)을 소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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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걸포지구 식생유지관리공사

. 공사개요 : 잔디깎기, 제초, 전정 등 식생유지관리공사 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0일간

. 위 치 : 김포시 걸포지구 소재 공원녹지 일대

. 추정금액 : 230,181,000[도급액 금230,181,000, 도급자관급액 금0]

※ 관급자설치 관급액 : 0

. 기초금액 : 230,181,000[추정가격 금209,255,455, 부가세 금20,925,545]

.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조경식재공사업 : 230,181,000(100.00%)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조경식재공사업 : 230,181,000(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입찰공사(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 신규개정사항 및 부칙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면허증)을 소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0. 2. 20.(10:00) ~ 2020. 2. 24.(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입찰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2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2020. 2. 24.(11:00)

. 개찰장소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재무비율·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부기준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합니다.

.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 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 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기술인협회 발급)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 이내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67,821

4,814,151

365,701

0

2,372,55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4조의 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에 규정하는 한시적 면제기간 내 청구시 해당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시'김포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2020. 2. 18.

 

김포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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