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공고기본정보
업 종 포장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200227809-00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자 이정녀 연락처 02-351-6622 (ljn1984@ep.go.kr)
추정가격 691,100,000 원 기초금액 760,21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6.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2-19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2-26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2-25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2-26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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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입찰공고 제2020-29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0.12.31.까지

. 공사개요 : 아스팔트 복구 80a, 콘크리트 복구 4.3a, 보도 복구 35a

※ 상세내역은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 물량내역은 계획물량으로 계약기간 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정금액 : 940,000,000

(추정가격 : 691,100,000, 부가세 : 69,110,000, 관급자재비 : 138,589,060,

이설비 기타 : 41,200,940)

※ 기초금액 : 760,210,000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0. 2. 19.() 10:00 ~ 2020. 2. 26.() 10:00(기간중 24시간 제출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2. 26.() 11:00(은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포장공사업 100%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 입찰자중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순위까지 개별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시방서 등) 열람 장소 : 은평구청 도로과 강설영 (02-351-7923)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평구 홈페이지/열린행정/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 참조)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 계약(산출)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13,315,356, 국민건강보험료 : 9,912,5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16,035)

. 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1.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은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입찰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공사내역, 공사약 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은평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서 첨부 및 은평구 홈페이지(열린행정/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을 받고,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금e바로』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1800-8650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 (02-1588-0800)

. 공사에 관한사항 : 은평구청 도로과 (02-351-7923 강설영)

.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은평구청 재무과 (02-351-6622 이정녀)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02-351-6062,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8.

 

은평구 (분임)재무관

 

1::1::공고서_20200227809-00_1581989378620_공고문(적격심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hwp|2::2::내역서_20200227809-00_1581989378640_3. 공사설명서.hwp|2::3::내역서_20200227809-00_1581989378640_5-1. 일반시방서.hwp|2::4::내역서_20200227809-00_1581989378640_5-2. 특별시방서.hwp|2::5::내역서_20200227809-00_1581989378640_설계내역서(공).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