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신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16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국.공립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를 말한다. ㅇ「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고사항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1. 가격입찰서 제출 (온라인 제출)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제출용, 사전검토용)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과 https://www.htdream.kr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6.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6-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연구기획과에서 별도 안내예정 6-2. 유의사항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연구기획과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연구기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연구자 선정절차
7-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7-3. 선정평가
7-4. 입찰가격평가: 서류제출 시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금액) 제시요망
7-5.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입찰관련 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2.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정산을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4.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 생명윤리 관련 연구
○ 임상 연구
○ 인체유래물 확보 연구
○ 동물실험 관련 연구
○ 연구성과 논문 생산(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포함) 연구
○ 임상?오믹스 데이터 생산 연구
질 병 관 리 본 부 재 무 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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