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학술연구] 다제내성결핵 최적 치료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정정공고)//(재정정)
공고기본정보
업 종 학술/연구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237321-02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윤아려 연락처 043-719-7083 (yar1@korea.kr)
추정가격 72,727,272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비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2-24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3-03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3-02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3-03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2/21 18:03단순오기에 따른 변경공고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링크파일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 입 찰 재 공 고 서

 

2020년도 신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221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16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 구 명 : 다제내성결핵 최적 치료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12.31.

연구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연구금액 : 8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ㅇ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ㅇ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접수기간 : 2020.2.24. 10:00부터 ~ 2020.3.3. 10:00까지(온라인제출)

입찰서 개찰 일시 : 2020.3.3. 11:00 (동 개찰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함.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내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100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예규 제31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2012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용역 계약 편람」,2013

.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51(2019.3.15.)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 윤아려(043-719-7083)

 

◆ 발주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질병관리본부 세균질환연구과 이성경 (043-719-8230)

제안서 온라인접수(https://www.htdream.kr), 연구비 계상 문의, 제안서 평가방법 문의 :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김영현 (043-719-8016)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2.입찰참가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2020.2.24. 10:00 ~ 2020.3.3. 10: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선정평가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제출용, 사전검토용)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HTdream(https://www.htdream.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주체

제안서 선정평가는 연구기획과에서 실시 합니다.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 일시?장소 : 직접 통지 예정

가격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기타사항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②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③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자

④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⑤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참조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고사항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 (온라인 제출)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제출용) 1 (e-발주시스템과 https://www.htdream.kr 에 제출)

안서(사전검토용) 1 (e-발주시스템과 https://www.htdream.kr 에 제출)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e-발주시스템에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 1(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가격입찰서 1

※ 상기 입찰관련참고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제출용, 사전검토용)반드시 입찰자e-발주시스템https://www.htdream.kr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제안서는 온라인(e-발주시스템과 https://www.htdream.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제출용)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제안서-사전검토용)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e-발주시스템과 https://www.htdream.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HTdream의 경우 ‘세부사업명’별로 구분되어 게시예정입니다. (세부사업명은 ‘2020년도 신규 학술연구개발용역 공고(2) 대상과제 목록 참조)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항 및 같은 법 행령 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6-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연구기획과에서 별도 안내예정

6-2. 유의사항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연구기획과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반드시 연구기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연구자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제안서내용

구두발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발주

부서

운영

지원팀

7-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7-3. 선정평가

 

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학술연구용역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6) 연구비 배분 및 용도의 적합타당성과 연구추진 일정의 적절성

7)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7-4. 입찰가격평가: 서류제출 시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금액) 제시요망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7-5.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입찰관련 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2.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정산을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4.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

(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생명윤리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 발주부서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249-3071, 3072)

 

임상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비공개가 요구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의과학지식관리과, 043-719-8662)

 

인체유래물 확보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체유래물을 확보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인체유래물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8)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원제작, 품질관리 등 세부 기탁절차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문의: 바이오뱅크과, 043-719-6534)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연구성과 논문 생산(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포함) 연구

 

연구용역사업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과제 종료 후, 인쇄본 2부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성과 논문은 관련 분야 학술지 게재가 승인된 경우, 공식적인 논문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 원고의 최종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함. (문의: 의과학지식관리과, 043-249-3024, ncmik@korea.kr)

임상?오믹스 데이터 생산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써 유전정보(오믹스정보 포함) 및 임상연구데이터가 생산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임상?유전체 생명정보시스템(CODA, http://coda.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문의: 생명정보연구과, 043-249-3045)

 

질 병 관 리 본 부 재 무 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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