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626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다. 사 업 비 : 금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고기간 : 2020. 2. 24. ∼ 2020. 3. 25.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19.10.4.)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19.10.4.)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학술분야(예시 : 종합계획 수립, 비전 수립, 컨설팅) 단일건수 3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아 래
1) 학술분야*와 2)기술분야**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1) 학술분야와 2)기술분야 상호간 면허 보완을 통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방법은 학술분야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자격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는 기술분야의 ①,②,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3개업체 이내에서 면허보완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함. * 1) 학술분야 ①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상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최근 5년간 학술분야(예시 : 종합계획 수립, 비전 수립, 컨설팅 등)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2) 기술분야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철도, 교통, 조경) 및 환경부문(폐기물처리)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건설분야(도로·공항, 철도, 교통, 조경) 및 환경분야(폐기물처리)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③「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4.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절차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회(PT) 및 심사 → 협상대상자 통보 → 협상 →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을 평가하여 합계 70점 이상인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진행
5. 추진 일정
※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서평가회 일시·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6. 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www.g2b.go.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 7.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사전등록 :‘20. 2. 28.(금) 12:00까지 업무담당자의 이메일(ys3ko@korea.kr)로 참가신청서 1부 제출 <서식 제1호> ※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인원은 한 업체당 2명으로 제한 ? 설명회 일시·장소 :‘20. 3. 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회의실(삼다홀)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8. 가격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 3. 23.(월) 09:00 ∼ 3. 26.(목) 18:00 까지 ※ 공동도급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정책기획관실
9.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 3. 23.(월) 09:00 ∼ 3. 26.(목) 18:00 까지 ※ 근무시간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 받음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정책기획관실(제안서), 별관 4층 회계과(입찰서)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도급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 :‘20. 4. 2.(목) 14:00∼18:00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삼다홀 회의실) 나.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19.10.4.)에 의거 평가 실시 ※ 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11.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19.10.4.)」제5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입찰참가업체가 1인이거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해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도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주 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직접 방문 접수)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바. 용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고윤석 주무관 (☎ 064-710-2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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