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북면 동신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긴급) (긴급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지 역 전북
공고번호 20200240186-00 발주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담당자 이예승 연락처 063-539-5316 (yes2514@korea.kr)
추정가격 51,350,000 원 기초금액 56,485,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2-26 14:00 투찰마감일시 2020-02-28 14:00
참가등록마감 2020-02-27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2-28 15: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링크파일

 

정읍시 공고 제2020-291

 

용역 입찰 공고(긴급)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긴급 입찰

2020. 02. 2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북면 동신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 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837ton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위 치

북민 신평리(동신마을) 일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56,485,000

(금오천육백사십팔만오천원)

추정가격

51,350,000

부가가치세

5,135,000

2. 입찰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0. 2. 26() 14:00

2020. 2. 28() 14:00

2020. 2. 28() 15:00

정읍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2, 안지욱)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 2019.10.08.)」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 2019.10.08.)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 2019.10.08.)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6,880,671(VAT 제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 44,469,329(VAT 제외)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 2019.10.08.)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읍시 공고 제2002-275(2002.07.29)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7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8)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 2019.10.08.)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2)

회계과

(063-539-53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4

 

정 읍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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