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 상반기 부안읍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부안군)(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도장 지 역 전북
공고번호 20200336492-00 발주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담당자 신용환 연락처 063-580-4271 (buanacc@korea.kr)
추정가격 90,050,000 원 기초금액 99,055,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3-19 17:00 투찰마감일시 2020-03-25 16:00
참가등록마감 2020-03-2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3-25 17: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입찰참여업체 낙찰하한선 미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부안군 내인 업체
링크파일

부안군 공고 제2020-443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0. 03. 19.

부 안 군 재 무 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0년 상반기 부안읍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공사내용

차선도색 1(2.4km), 착공일로부터 60

- 위치 : 선은삼거리~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외 1개 노선

개찰일시

2020.03.25.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0.03.19. 18:00 ~ 2020.03.25. 11:00

공사예산액

99,055,000

기 초 금 액

99,055,000`

추 정 가 격

90,050,000

부가가치세

9,005,000

관 급 비

-

기 타

-

현 장 설 명

없 음

개 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계약담당자(063-580-4271)

설계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공사감독

윤 광 진

(580-4536)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내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사후정산(납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에 따라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건강보험료 516,527, 연금보험료 719,6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9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94,9121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사본 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

.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

하여야 합니다. * 000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63-480-42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안내

.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계약정보시스템(http://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271),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336492-00_1584596384024_공고문(최종본).hwp|2::2::내역서_20200336492-00_1584596384024_물량내역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