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0–28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견적서 접수기간 : 2020. 03. 26(목) 14:00 ~ 2020. 04. 02(목)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04. 02(목) 15:00 군위군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에서 위 『1.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표 중 공종에 맞는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군위군에 둔 업체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0호(2019. 10. 4)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 및 착공신고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8-72호)과 관련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사업은 군위군 청렴계약이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군위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나, 계약체결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금액(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2.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적용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청 재무과 054-380-6137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 1번 ~ 3번 과업 : 군위군청 건설과 농지담당 054-380-6375 — 4번 ~ 15번 과업 : 군위군청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054-380-6366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3. 26. 군위군(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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