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6508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00351669-01 ㆍ공 고 명 :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문수고교~약사배수지입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ㆍ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 ○ 구매관리번호 : 21-20-3-0271-01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 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가능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납품기한 : 계약 후 1095일 이내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 180,602,727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문수고교~약사배수지입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 2020/04/02 13:00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0/03/31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0/04/02 12: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 본 입찰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용역을 발주하는 건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의 3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 5조 제 3호에 해당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1. 제출서류 -------------------------------------------------------------------------------------------------------- ◐ 입찰 시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6.9%, 수집운반 33.1%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제출기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7.745)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 처리 : 120,734,254원(부가세별도) - 수집 운반 : 59,868,473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 66.9% - 수집운반 : 33.1%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13-2번지 ○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4.7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4.7톤 ○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 대 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앞부분 [3-1. 제출서류] 참조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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