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서울] 신성둔촌미소지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주택(건물관리)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328231123480 발주기관 신성둔촌미소지움 (입대의)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김용국 연락처 024823002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04-10 18:00
참가등록마감 2020-04-10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4-10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성둔촌미소지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102(둔촌동)

  3) 단지규모 : 460세대,개별난방,2개동 지상 24,지하2
 4) 관리면적 : 49,660.01

  5) 경비,청소 운영방식 : 경비 - 위탁회사 소속,  청소 - 별도용역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관리개시일로부터(3년간)

 

4.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8억원 이상

  3) 최근 3년간(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1,2단지 통합, 단지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

  4)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

  5)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       서 1

  6)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1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8)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

  9)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

 10) 아파트 관리 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계획서 1

 11) 입찰서(별지 제1) - 산출내역서 총액 기재후 밀봉 제출

 1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별지 제2) - 밀봉제출

 13) 입찰보증금(증권) 5% - 밀봉 제출

 14) 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내역서(별지 제4) -제출서류 맨앞에 첨부

 

 

6. 서류접수 및 방법

  1) 제출기한 : 2020년   4월   10일 오후 6시 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마감시간까지 제출 및 도착 분 유효)

 

 

7.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0년   4월   10일  오후  7 시  30 분 이후

  2) 장  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1)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사실을 통보.

  3) 업체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적격심사표에 따라 참가업체를 평가, 심의하여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하되 동일점수를 득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여 개별 통지한다.(이 경우 추첨방식은 당일 참석한 평가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5) 낙찰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6)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관리사무소 (02-482-3002)

 

 

 

 

                 

 

 

 

2020년    3월    28

 

 

 

 

 

 

 신성둔촌미소지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성둔촌미소지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행정/회계/법률 사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회계/법률 지원업무 관리감독

 

 

 

2.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3.회계업무 기술업무 지원비

회계업무지원 기술 자문 및 시설관련 기술업무 지원

 

 

 

4.교육훈련비

분야별 직원 교육 및 훈련지원

 

 

 

5.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업무관리,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6.기업이윤

관리회사 기업이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

    1. 본 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원 및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         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목별 ㎡당 단가는 1 이상으로 한다.

 

    2.내역서의 각 항목별 월간금액의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적용한다.

 

    3.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

 

 

신성둔촌미소지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

10

 10건 이상

 

 

8

 9 ~ 8

 

 

6

 7 ~ 6

 

 

4

 5 ~ 4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

 

100

100

 

 

 

<비고1>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

 

 

<비 고 2>

1..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공공기관 입찰 제출용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AA°, AA-

A1

①의 AA+,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건수 : 행정처분은 법 제 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 보유는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제출)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 주택관리사는 1인으로 본다.

     ① 기술인력 제시사항 목록(20인 이상 만점)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소방산업기사(전기.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4. 장비보유대수는  회사에서 보유한 추가 장비로서 사진 및 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장비 제시사항 목록(20종이상 확보시 만점)

콘크리트강도측정기, DSLR카메라, 누수탐지기, 열화상카메라,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철근탐지기, 컴퓨터, 전력에너지분석기, 특고압검진기, 동결해빙기, 열풍기, 하수도청소기, 디지털온도계, 제초기, 전기용접기, 탑승식청소차(습식), 보행식청소기, 습식세척기, 복합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양수기, 조도계, 절연저항계, 메가테스터기, 엔진톱, 초음파측정기, 송풍기, 제설기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

 

 

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평가 내역

 

(별지 제3호 세부배점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시기 바람)

 

순 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

2

행정처분건수

(        )

(         )

3

기술자 보유

(        )

(         )

4

장 비 보 유

(        )

(        )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        )  

 

 

 

   위 평가내역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사실 확인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어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0.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

 

 

신성둔촌미소지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둔촌신성위탁관리업체_선정공고_200328.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45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