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 처인구 숲길(등산로) 정비공사(부아산)//(용인시)(2차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산림사업(기타),산림사업(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사업 지 역 경기
공고번호 20200356304-00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담당자 이길수 연락처 031-324-5041 (icwin@korea.kr)
추정가격 69,818,182 원 기초금액 76,80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4-01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4-08 14:00
참가등록마감 2020-04-05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4-08 15: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유찰에 따른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산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 7. 29.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링크파일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0-396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0년 처인구 숲길(등산로) 정비공사(부아산)

. 공사현장 : 용인시 처인구 부아산 등산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

. 공사내용 : 등산로 정비 1식 ※ 내역서 참조

.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1,221,000

69,818,182

6,981,818

4,421,000

0

76,800,000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324-5372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 2019.10.04.)」 제13장 제9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8,169

77,712

1,023,017

0

936,947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0. 4. 1.() 10:00

~ 2020. 4. 6.() 10:00

2020. 4. 6.()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찰 시 재입찰은 2020. 4. 7.()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산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 7. 29.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9-5)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 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의 결정

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 2019.10.04.)」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례에 따라 2020.01.01.2020.12.31. 기간은 한시적면제입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031-324-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031-324-53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 제출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324-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31.

 

용인시처인구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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