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55호
옥산초 외 1교 소방시설 및 기타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옥산초, 충화초 소방시설 및 기타공사 ○ 공사현장 : 충남 부여군(옥산초, 충화초)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 ○ 공사내용 : 옥산초, 충화초 소방시설 및 기타공사임 ○ 공사추정금액 : 금60,4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공사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만 시행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0040]을 등록한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령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여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010.07.01부터「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745%)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 적격심사 완료 후(단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 일반조건) 제9절 (검사 및 대가지급) 4호 기성대가지급 및 6호 준공 대가의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 .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1.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청렴계약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오니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에 의거 합니다.
14.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심재현 ☏ 041-830-8241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에 게재합니다.
2020. 4.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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