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보문로30길 46~고려대로17가길 78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긴급)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시설물 지 역 전국,서울
공고번호 20200405430-0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자 최창숙 연락처 02-2241-4024 (bullbuy@sb.go.kr)
추정가격 1,513,700,000 원 기초금액 1,665,07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6.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4-07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4-09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4-08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4-09 11:00 협정마감일시 2020-04-08 18:00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4/03 15:01붙임문서 등 수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1) 본 공사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출자비율은 49%이상으로 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공사는 신기술 제840호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 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특허 제10-0909349호(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복구 공법), 특허 제10-0912378호(다짐롤러, 라이닝 프로파일 및 이들을 이용한 비굴착 라이닝 시공방법),특허 제10-1636545호(경화시간 조절형 내염성 보수재 및 그라우팅재와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후면 동공부 그라우팅 복원화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써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특허사용 협약서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링크파일

성북구 입찰공고 제2020-88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보문로3046~고려대로

17가길 78 3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까지

기초금액

1,665,070,000

추정가격

1,513,700,000

부 가 세

151,370,000

관급자재

0

기타

31,811,000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및 문의 : 성북구 치수과 담당자 강충구 (02-2241-3635)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0. 4. 7.() 10:00 ~ 2020. 4. 9.()10:00

개찰일시

2020. 4. 9.() 11:00

개찰장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서(http://www.g2b.go.kr)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7-6)8조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1) 본 공사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출자비율은 49%이상으로 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본 공사는 신기술 제840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 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특허 제10-0909349(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복구 공법), 특허 제10-0912378(다짐롤러, 라이닝 프로파일 및 이들을 이용한 비굴착 라이닝 시공방법),특허 제10-1636545(경화시간 조절형 내염성 보수재 및 그라우팅재와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후면 동공부 그라우팅 복원화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써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특허사용 협약서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

.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출자비율은 49%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시공비율이 높은 구성원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0. 4. 8.()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3)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공사입니다.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123,396)

국민연금보험료

(13,659,7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7,6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053,3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입찰자로부터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완료후 3일 이내 통보합니다.

. 동가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 추첨(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심사 결과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틀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가. 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 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 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59)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3. 『대금e바로시스템』이용 및 이행사항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공사 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 농협, 기업, 국민, KEB하나, 신한, 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수협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대금e바로』 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30일 이내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콜센터 : 1800-8650 (http://hado.eseoul.go.kr)

 

14. 하자담보 책임

.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 자료(숙지할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성북구 재무과 최창숙(02-2241-4024)

. 설계서등 공사에 관한 내용 : 성북구 치수과 강충구(02-2241-3635)

.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법령정보/훈령.예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3

 

성 북 구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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