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시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다. 단지규모 : 710세대, 12개동, 관리면적 75,612.692㎡ 2.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야시장은 별도임) 가. 취급품목 : 야채, 과일, 생선, 건어물, 먹거리(푸드트럭에 한함) 및 공산품 등 나. 영업시간 및 개장장소 : 낙찰자와 협의 또는 아파트에서 지정하는 장소 다. 계약금액 : 2년간 일시불(계약 시 선납, 전기료 별도) 라. 계약기간 : 첫 개장일로부터 2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고가입찰, 전자입찰 (K-apt.go.kr)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농수산물 유통업체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10개 단지 완료실적 이상 직접 계약하고 운영 한 실적 보유업체 (하도급 금지) 라.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마. 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알뜰시장 운영 실적증명서(원본,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연락처, 주소기재) 각 1부 사.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아.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자. 입찰가격 관련서류 1) 입찰서(부가세 별도)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3)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자의 자율 양식) 6. 현장설명회 : 2020년 04월 08일(수요일) 관리사무소 오전 10시 7. 서류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마감: 2020년 04월 13일(월) 18:00 (모든 서류접수는 K-apt.go.kr)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0년 04월 13일(월)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선정 방법 서류심사에 결격이 없는 업체로서 최고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며, 낙찰업체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당 아파트에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입찰무효 및 통보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 시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무효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무효 이유를 통보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나.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하여야하며, 만약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바닥을 오염시킬 수 있는 품목은 바닥보양재를 깔고 영업을 해야 하며, 행사로 인한 단지 내의 시설물(보도블럭 등의 파손)등 훼손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행사 후 정리정돈 민원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알뜰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준수 및 민원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바. 음식물, 공산품,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설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알뜰시장 개최 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단기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18-2327)로 문의 바람. 2020년 04월 03일 모두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