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조사 및 소송 대리인 선정 입찰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송산대방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148 3) 단지규모 : 8개동 731세대, 관리면적 : 82,277.2965㎡ 4) 사용검사 : 2018년 6월 21일 5) 사업승인 : 2015년 8월 28일 6) 사업주체 : 시행사 / 대방이엔씨(주), 시공사 / 대방건설(주)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2) 입찰내용 : 가. 하자조사 및 진단 : 공동주택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 전체에 대한 공종별, 연차별 하자진단 일체 ① 설계도서 및 각종 시방서,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 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미달, 관련 법규 위반시공 등에 따른 제반하자 입증내역과 보수방법 명시 ② 착공도면(사업승인도면, 분양 카다로그, 분양계약, 모델하우스 등)과 준공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③ 전유부분(세대) 조사는 표본조사로 하고 타입별 5세대 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세대 는 별도로 취합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사결과는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까지 시행사 및 시공사와 보증사에 서면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진단, 조사를 요청하는 부분 추가조사 나.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 또는 소송종결(항소 및 상고 포함)까지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일체의 업무수행 (채권양도, 양수 업무 포함) ①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 합의 지원 ② 소송 진행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 대행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 ④ 전용 및 공용부분의 년차별 하자조사(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설계하자 등)하여 모든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⑤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착수금, 하자진단비용, 인지대, 감정비 등등)은 수임자가 선 대납 후, 합의 또는 최종승소 시 판결금 수령 후 정산하는 조건 임. 다. 소송 관련 제반업무 진행 및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아파트 내 주민공청회 시 직접 참여 설명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1) 소송대리인(법무법인)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자본금 2억 이상, 법인설립 5년 이상 된 법무법인(개인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제외) ③ 공동 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자 ④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는 소송비용(법원감정료, 하자조사 비용 포함) 일체를 대납한 후 판결종료 후 정산지급 받을 수 있는 자 ⑤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자문 및 공청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 ⑥ 우리아파트 사업주체, 시공사의 하자소송 대리인 경력이 있는 자 제외 ? 하자소송 경력 5년 이상으로 총 수임실적 50건 이상인 법무법인(수행실적 제외, 현법무법인 실적만 인정) ? 패소 또는 일부 승소 (조정포함)시 하자조사비용 및 소송비용일체(수임료포함), 법원 감 정료의 합계금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자 ?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자 ? 법원감정인으로 등재된 기술자를 보유한 하자진단업체와 업무 협약한 자 ⑪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한자 ⑫ 법무법인 소속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우대 ⑬ 대표변호사가 하자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우대
2) 하자조사업체 ① 자본금 2억 이상인 진단업체 ② 아파트하자조사실적 100개 단지 이상인 진단업체 ③ 법원감정인 1인 이상을 보유한 진단업체
4. 제출서류 가.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6)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1부 7)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8) 법인, 담당변호사 무징계증명원 각 1부 9) 법무법인 소속 기술자(경력서, 기술자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10) 현 법무법인 하자소송 수임실적서 (단지명,세대수,연락처,법원명,사건번호 기재) 1부 (타 법무법인의 수행실적은 제외), 최근 5년간 소송 수임실적 별도 제출 11)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최초판결문(주문) 12) 하자소송 수행 계획서 1부
13) 법무법인 신용평가보고서 14) 입찰서 1부 ( 별첨 #1 ) 15) 서약서 1부 (별첨 #2 )
나. 하자조사업체 1) 회사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1부 4)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5) 법원감정인 지정 결정서 1부 6) 해당 법무법인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1부 8) 아파트 하자조사 실적 증명서 ( 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 1부 9) 기술인력 보유현황 (법원감정인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서류접수 : 2020년 4월 8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분에 한 함.
6.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하자조사/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신뢰도(법무법인)과 수행능력 중 설명회 점수를 제외한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은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실시하고 설명회 점수 및 입찰가격 등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가 보수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성공 보수율도 동일 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7.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처리 함. 2)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된 법무법인 등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4)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음. 5)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 - 357 - 7670 )로 연락 바람. 6) 무효인 입찰은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
2020. 04. 03. 송산대방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첨 #2) 서 약 서
입 찰 명 : 하자조사 및 소송대리인 선정 입찰공고 입찰자명 : 주 소 : 성 명 :
상기 본인은 송산대방1차아파트 하자조사 및 소송대리인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 절차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귀 아파트의 심사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o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출일자 : 2020년 월 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인)
송산대방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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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 및 소송대리인 선정 입찰공고.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456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