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경영지원실 제2020 - 99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0년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및 기준 개선방안 연구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다. 총 사업예산 : 130,000,000원(VAT 포함) ※ 가격입찰은 제안요청서[별첨4] 가격제안서(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를 첨부하여 전자입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의 2호(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 입찰서류는 전자메일로 접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 접수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연구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다. 연구책임자 1) 연구기관 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인 자 나) 기술원 5년 이상인 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나) 전문대학 등의 부교수 이상인 자 3) 기업, 단체 등 가) 단체장, 연구소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 해당 연구과제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하도급(업무위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하도급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대금지급계획, 사업범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명세 등 공단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하도급의 범위는 전문리서치, 동영상제작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과제 세부항목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함)
5. 입찰참가서류 … 전자메일을 이용한 전자접수 (cleanbid3@nhis.or.kr)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번) 1부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보증공제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입금계좌번호 : IBK기업은행 047- 214000- 97- 027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제3항제1호 내지 5조의2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기관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 제출로 갈음하며, 그 외 기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지급각서 제출은 불허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다.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서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공문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필요시)제안요약서 및 발표본 제출시 별도 파일(PDF)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1부 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관련 문서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시 심의결과서(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 접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착수보고회 전까지 심의결과서(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사. 하도급(업무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대금지급계획, 사업범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명세 일체 *해당할 경우 제출 ※ 입찰참가서류 구분 …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해야 함
※ 모든 입찰참가 서류는 반드시 개별 항목 별 ‘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후 PDF파일형식으로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시 경과 후 추가제출 불가함 ※ 입찰서류 전자메일 내용에 입찰 담당자의 담당자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가격입찰(산출내역서 포함)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 제안요청서[별첨4] 가격제안서(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전자입찰 시 첨부문서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접수하며, 전자메일 (cleanbid3@nhis.or.kr) 로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
6. 입찰참가서류 제출양식 ? 제출 메일의 제목 및 파일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출 메일 제목은‘(입찰참가)사업명_업체명’형식으로 하며 첨부파일은 각 개별 제출 하는 PDF 형식의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파일의 크기는 20MB를 초과할 수 없음(대용량 첨부는 허용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ex) 제목 : (입찰참가)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및 기준 개선방안_OOOO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및 기준 개선방안)_OOOO..ZIP
※입찰접수는 입찰업체별 1개의 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접수 불가함 ※입찰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 ※가격평가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 산식에서 배제하고 해당입찰자는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0. 4. 22.(수) 10:00~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4층 제안평가실 다.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변경가능 - 제안발표 자료는 참여업체가 직접 준비하며, HDMI케이블 연결이 가능한 정보 처리장치(노트북, 테블릿PC 등) 및 예비용 USB에 저장하여 발표당일에 지참 ※ Micro-HDMI케이블을 사용하는 정보처리장치의 경우 반드시 일반 HDMI케이블과 호환되는 연결 장치(젠더 등)를 지참하여야 함(공단 내부 보안규정 상 외부 USB장치 연결 불가) ※ 발표자료내용은 입찰접수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순서는 서류접수의 역순 (서류접수는 전자메일 접수 기준으로 진행됨) ※ 입찰참가업체의 제출서류가 입찰마감일 기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 마감전에 최종 제출한 서류 접수 기준으로 발표순서가 결정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 ※ 제안평가 시작 15분 전까지 반드시 도착하여 대기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 발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확인되는 자격사항이 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한 기관과 상이할 경우 제안발표 불가하며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산학협력단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구성한 연구진에 속한 자 중 연구원 자격(보조연구원, 보조원 불가하며, 입찰참가 시 제출한 제안서에서 확인되는 연구원에 한함)으로 참가하는 자의 대리발표를 허용하나, 제안발표 자료는 반드시 입찰 참가한 산학협력단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 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 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0.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공고 함.
2020년 4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붙임2)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 ”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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